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치매 환자가 약을 알루미늄 포장째로 삼켜 식도가 파열됐다.
17일 뉴스1은 치매 환자가 알루미늄 약 껍질을 삼켜 식도 봉합 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.
전북 전주시의 한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 A씨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밤새 피를 토했다. 계속된 통증 호소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폐 검사를 진행했다.
최초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튿날 재검사에서 원인이 파악됐다. A씨의 위와 식도가 만나는 부분에 열흘 전에 먹은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이 포장지째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.
A씨는 곧바로 식도 등 상처가 난 여러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. 이후 A씨 가족은 요양병원이 치매 환자인 A씨가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관리·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요양병원 간호사 2명과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.
경찰 조사 결과 평소 간호사들이 종이로 포장된 처방약에 알루미늄 재질로 싸인 항생제 알약을 한 개씩 A씨에게 제공했는데 사건 당일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항생제를 포장된 상태로 삼킨 사실이 확인됐다.
A씨 가족은 인터뷰에서 "아버지는 대형병원에서 이미 치매 증상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한 환자였기에 병원에서 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야 했다"며 "의료진들이 아버지가 약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병원 잘못"이라고 주장했다.
그러나 요양병원 측은 "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섭취할 수 있고,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"며 "사건 당일 A씨가 아침을 안 드셨길래 식사와 함께 제공한 약을 간호사가 다시 회수해 나중에 드리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. 사건 이후 병원 차원에서 A씨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도 해드리려 했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합의가 되지 않았다"고 밝혔다.
A씨 가족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.
기자ㅣ정윤주
AI 앵커ㅣY-GO
자막편집 | 강승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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